[7/20update] 2021 기출서 시리즈_정오사항
2021.07.14 5119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입니다.
2021 시험 대비 버전 메가공무원 기출서 시리즈의 정오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the Variations
[ 한국사 47번 ]
→ 보기 해설 변경 ④번
균여전은 균여가 자서전적 성격으로 지은 작품들과 글들을 균여의 제자들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문종때 혁련정이 모아 편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의 해설 중 "신라의 향가 11수를 수록한 책은 광종 때 균여가 쓴 <균여전>이 있다"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광종 때 균여가 쓰고 문종 때 편찬된 <균여전>에 향가 11수가 수록되었다.
[ 한국사 116번 ]
→ 해설 ① 수정
▶대륙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1943년 지원병제, 1944년 징병제로 조선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 1939년 징용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사 130번 ]
→ <보기> 두번째 지문 수정
▶ 태백광노 또는 무치생 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한국사 144번 ]
→ 해설 ① 수정
▶ ㄱ. 1952년 1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다.
the Advanced
[행정법 42번]
→ 정답 변경 ① ▶ ②
해설 ②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행정법 48번]
→ 정답 변경 ② ▶ ②, ③
문제
① 법률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X
②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O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O
④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X
해설
① (X) ② (O)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30. 2004두701).
③ O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불가변력이 생기지 않는 한 행정청은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X)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판 2006.2.10. 2003두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