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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완강 9/7급

형사소송법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루는 강의!

[개념] 2027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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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기본이론
  • 수강기간 115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60분/1회, 총48회
  • 강좌 개강일 2026-07-31

강좌정보

강좌범위
  • 본 강의는 [2027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교재 2권]에 해당하는 범위 내용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좌특징
  • 신뢰할 수 있는 형사법

    직렬별 올라운더

    [개념] 2027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 PART.2​​



    ▣ 강의 특징 

     

    -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전체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는 강의로 수험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 수험 공부에 있어 필요한 이론 과정과 핵심 판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

    - 검찰청 폐지 및 중소청 · 공소청 이슈에 따르는 형사소송법 이슈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

수강대상
  • - 2027년 공무원 형사소송법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해보는 초시생

    -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여 안정적인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재시생

교재정보

  •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저자 머리말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

      2025년 1월 출간된 제18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택에 올해에도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법전 개정판은 친족상도례의 개정, 법왜곡죄 신설,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본 개정판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② 다음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또한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됨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이외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법령들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판 발간 이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개정과정에서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지면을 빌려 형사법전과 관련하여 오탈자 신고를 비롯한 많은 질문들을 해 준 필자의 다음카페(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의 수많은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학업에 몰두하여 희망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저자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11판 전면개정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개정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소송법 기본서 개정판은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래에서 본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① 최근까지의 법령 개정내용을 담았다.
      ㉠ 우선 이미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ㆍ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 다음으로 검찰개혁이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에 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본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장차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예견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해 놓기로 하였다.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독자들을 위하여 조속하게 개정내용을 반영한 ‘추록’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릴 것이다.
      ㉣ 형사절차 관련 특별법 등의 개정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②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ㆍ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1강. [2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권 처음~p.472(2026.07.25) 맛보기 1 41분
2강. 공판심리의 범위 1 p.473~479(2026.07.25) 77분
3강. 공판심리의 범위 2 (~공소장 변경의 한계) p.479~484(2026.07.31) 101분
4강. 공판심리의 범위 3 p.484~488(2026.07.31) 49분
5강. 공판심리의 범위 4 p.488~494(2026.08.01) 82분
6강. 공판심리의 범위 5 p.494~502(2026.08.01) 87분
7강. 제3절 공판의 준비 p.503~512(2026.08.07) 86분
8강. 제4절 증거개시 p.512~517(2026.08.07) 50분
9강. 제5절 공판정의 심리 1 p.518~520(2026.08.07) 38분
10강. 공판정의 심리 2 p.520~529(2026.08.08) 74분
11강. 제6절 공판기일의 절차 1 p.529~534(2026.08.08) 43분
12강. 공판기일의 절차 2 p.529~534(2026.08.08) 57분
13강. 제7절 증인신문 1 p.544~552(2026.08.14) 90분
14강. 증인신문 2 p.552~562(2026.08.14) 84분
15강. 증인신문 3, 감정·통역·번역 p.562~572(2026.08.15) 63분
16강.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p.572~581(2026.08.15) 72분
17강.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국민참여재판 1 p.581~583(2026.08.15) 34분
18강. 국민참여재판 2 p. 583~601(2026.08.21) 80분
19강. 제2장 증거, 증거법 일반, 증명의 기본원칙 1 p. 602~613(2026.08.21) 72분
20강. 증명의 기본원칙 2 p.613~622(2026.08.22) 59분
21강. 증명의 기본원칙 3 p.622~634(2026.08.22) 81분
22강. 증명의 기본원칙 4 p.634~642(2026.08.27) 60분
23강. 자백배제법칙 p.643~653(2026.08.27) 51분
24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p.653~661(2026.08.27) 60분
25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p.661~669(2026.08.28) 62분
26강. 전문법칙 1 p.669~679(2026.08.28) 55분
27강. 전문법칙 2(§ 311, § 312 ③)p.674~684(2026.08.28) 49분
28강. 전문법칙 3(§ 312 ④ 1)p.685~693(2026.08.29) 86분
29강. 전문법칙 4(§ 312 ④ 2, § 312 ⑤ 1)p.693~699(2026.08.29) 41분
30강. 전문법칙 5(§ 312 ⑤ 2, § 313 ① ② 1)p.699~704(2026.08.29) 53분
31강. 전문법칙6(§ 313 ①②2, §312⑥, §313③, §314) p.704~718(2026.09.03) 80분
32강. 전문법칙7(§315,§316,재전문,관련문제1) p.719~733(2026.09.03) 81분
33강. 전문법칙 8 (관련문제2), 증거동의 1 p.734~745(2026.09.04) 56분
34강. 증거동의 2, 탄핵증거, 자백보강법칙 1 p.745~761(2026.09.04) 103분
35강. 자백보강법칙2, 공판조서의 증명력 p.761~773(2026.09.05) 54분
36강. 제3장 재판, 기본개념, 종국재판1 p.774~785(2026.09.05) 52분
37강. 종국재판2 p.785~797(2026.09.05) 55분
38강. 종국재판3 p.797~806 (2026.09.10) 71분
39강.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806~824 (2026.09.10) 96분
40강.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상소의 의의.종류, 상소권 1 p.826~833 (2026.09.11) 86분
41강.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일부상소 1 p.833~844 (2026.09.11) 80분
42강. 일부상소 2 p.844~847 (2026.09.12) 55분
43강. 일부상소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p.847~854 (2026.09.12) 58분
44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 p.854~858 (2026.09.12) 39분
45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 파기판결의 기속력 p.859~868 (2026.09.18) 54분
46강. 제2절 항소 1 p.868~883(2026.09.18) 75분
47강. 항소 2 p.883~889 (2026.09.18) 32분
48강. 항소 3 p.889~897(2026.09.19) 56분
49강. 제3절 상고 p.897~911(2026.09.19) 65분
50강. 제4절 항고 1 p.911~914(2026.09.19) 44분
51강. 항고 2 p.914~921(2026.09.26) 48분
52강.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 p.922~935(2026.09.26) 85분
53강. 재심 2 p.936~943(2026.09.26) 38분
54강. 재심 3, 비상상고 p.943~954(2026.10.03) 52분
55강.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p.955~976(2026.10.03) 57분
56강.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p.977~986(2026.10.08) 45분
57강.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p.987~끝(2026.10.08) ▶완강 98분

*유의사항

  • - 본 강좌는 PC, 모바일 기기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기기로 수강가능하며, 다운로드는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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