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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27 백광훈 형법총론 기본/심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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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기본이론
  • 수강기간 115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60분/1회, 총85회
  • 강좌 개강일 2026-05-08

강좌정보

강좌범위
  • 형법 총론 전범위
강좌특징
  • 신뢰할 수 있는 형사법

    직렬별 올라운더

    [개념] 2027 백광훈 형법총론 기본/심화 이론​​



    ▣ 강의 특징 

     

    - 형법의 체계와 전체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는 강의로 수험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 수험 공부에 있어 필요한 이론 과정과 핵심 판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 형법의 총론 파트를 모두 다뤄주는 강의 입니다. 

    ​

     

수강대상
  • - 2027년 공무원 형법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 형법을 처음 접해보는 초시생

    -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여 안정적인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재시생

교재정보

  •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저자 머리말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

      2025년 1월 출간된 제18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택에 올해에도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법전 개정판은 친족상도례의 개정, 법왜곡죄 신설,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본 개정판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② 다음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또한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됨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이외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법령들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판 발간 이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개정과정에서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지면을 빌려 형사법전과 관련하여 오탈자 신고를 비롯한 많은 질문들을 해 준 필자의 다음카페(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의 수많은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학업에 몰두하여 희망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제19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총론 기본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의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다음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끝으로,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1강. [형법 OT]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형법의 기본개념 맛보기 1 57분
2강. 죄형법정주의 1 104분
3강. 죄형법정주의 2(~소급효금지) p.39~43 77분
4강. 죄형법정주의 3(명확성, 유추해석금지 1) p.43~50 67분
5강. 죄형법정주의 4(유추해석금지 2) p.50~52 49분
6강. 죄형법정주의 5(유추해석금지 3) p.52~60 87분
7강. 죄형법정주의 6(유추해석금지 4) p.60~69 85분
8강. 죄형법정주의 7(유추해석금지 5)p.70~79 81분
9강. 죄형법정주의 8(유추해석금지 6, 적정성)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1 p.79~91 82분
10강. 시간적 적용범위 2 p.91~103 93분
11강. 장소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p,103~111 82분
12강. 제 4장 형법이론 제 2편 범죄론, 제 1장 범죄론 일반이론 p,112~121 49분
13강. 범죄론 일반이론2(~소추조건) p,121~125 81분
14강. 범죄론 일반이론3(범죄의 종류1) p,125~127 41분
15강. 범죄론 일반이론4(범죄의 종류2)p.127~133 73분
16강. 범죄론 일반이론5(행위론, 행위의 주체1)p.133~141 91분
17강. 범죄론 일반이론6(행위의 주체2, 행위의 객체)p.141~149 43분
18강. 제2장 구성요건론, 구성요건 이론 p.150~157 77분
19강.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인과관계 1 p.158~163 63분
20강. 인과관계 2 p.163~167 99분
21강. 인과관계 3, 고의 1 p.167~174 79분
22강. 고의 2 p.174~183 110분
23강. 구성요건적 착오 1 p.184~188 75분
24강. 구성요건적 착오 2, 제3장 위법성론, 위법성의 일반이론 p.188~197 58분
25강. 정당방위 1 p.198~203 78분
26강. 정당방위 2 p.203~208 42분
27강. 정당방위 3 p.208~215 45분
28강. 긴급 피난 p.216~221 62분
29강. 의무의 충돌, 자구행위 1 p.221~227 70분
30강. 자구행위 2, 피해자 승낙 p.227~240 123분
31강. 정당행위 1 p.241~244 40분
32강. 정당행위 2(~법령에 의한 행위)p.244~254 50분
33강. 정당행위 3(업무로 인한 행위)p.254~258 37분
34강. 정당행위 4(사회상규)p.258~276 97분
35강. 책임론, 책임이론 p.278~286 52분
36강. 책임능력 1 p.287~297 71분
37강. 책임능력 2 p.297~302 37분
38강.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1 p.303~324 113분
39강. 법률의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p.311~314 53분
40강. 기대가능성 p.324~332 71분
41강. 제5장 미수론, 병행의 실현단계, 예비죄 1 p.334~339 44분
42강. 예비죄 2, 미수범의 일반이론 1 p.339~348 70분
43강. 미수범의 일반이론 2 장애미수 1 p.348~352 57분
44강. 장애미수 2 p.352~359 71분
45강. 중지미수 1 p.359~365 50분
46강. 중지미수 2 p.365~370 51분
47강. 불능미수 p.370~378 79분
48강. 제6장 정범과 공범론, 공범론 일반이론 1 p.380~393 37분
49강.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 p.393~397, 383~386 90분
50강.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 간접정범 1 p.386~399 66분
51강. 간접정범 2 p.403~411 111분
52강. 공동정범 1 p.412~417 61분
53강. 공동정범 2(~주관적요건)p.417~425(2026.07.11) 76분
54강. 공동정범 3(~객관적요건)p.425~434(2026.07.11) 68분
55강. 공동정범 4(공동정범의 착오)p.434~438(2026.07.16) 67분
56강. 공동정범 5(동시범, 합동범)p.438~446(2026.07.16) 73분
57강. 제4절 교사범 1 p.447~450(2026.07.16) 41분
58강. 제4절 교사범 2 p.448~457(2026.07.17) 94분
59강. 제5절 종범 1 p.458~464(2026.07.17) 69분
60강. 종범 2 p.464~468(2026.07.22) 41분
61강. 공범과 신분 p.468~479(2026.07.22) 91분
62강.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과실범 1 p.480~483(2026.07.22) 38분
63강. 과실범 2 p.483~495(2026.07.29) 99분
64강. 과실범 3 p.496~504(2026.07.29) 76분
65강. 과실범 4 p.504~514(2026.08.04) 89분
66강. 결과적 가중범1 p.514~522(2026.08.04) 71분
67강. 결과적 가중범 2 p.522~526(2026.08.05) 47분
68강. 부작위범 1 p.527~530(2026.08.05) 44분
69강. 부작위범 2 p.530~538(2026.08.05) 77분
70강. 부작위범 3 p.539~543(2026.08.11) 46분
71강. 제8장 죄수론 죄수론 일반 p.544~551(2026.08.11) 55분
72강. 일죄1 p.551~559(2026.08.11) 66분
73강. 일죄2 p.559~562(2026.08.12) 76분
74강. 일죄3 (~법조경합) p.562~567(2026.08.12) 47분
75강. 포괄 일죄 p.567~575(2026.08.12) 57분
76강. 포괄 일죄 2 p.575~580(2026.08.13) 57분
77강. 포괄 일죄 3 p.581~588(2026.08.13) 73분
78강. 상상적 경합 2 p.588~593(2026.08.13) 47분
79강. 상상적 경합 3 경합범 1 p.593~598(2026.08.17) 75분
80강. 경합범 2 제3편 형벌론,형벌의 의의와 종류1 p.599~621(2026.08.17) 67분
81강. 형벌의 의의와 종류2 p.621~630(2026.08.18) 97분
82강. 형벌의 의의와 종류3 , 제2장 형의 경중,제3장 영의 양정 1 p.631~647(2026.08.18) 84분
83강. 영의 양정 2, 누범 p.648~668(2026.08.19) 103분
84강. 집행유예,선고유예 p.669~681(2026.08.19) 74분
85강. 가석방,형의 시효.소멸.기간,보안처분 p.682~총론 끝(2026.08.20) ▶완강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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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강좌는 PC, 모바일 기기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기기로 수강가능하며, 다운로드는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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