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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루는 강의!

[개념] 2027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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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기본이론
  • 수강기간 115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60분/1회, 총68회
  • 강좌 개강일 2026-05-08

강좌정보

강좌범위
  • 본 강의는 [2027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교재 1권]에 해당하는 범위 내용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좌특징
  • 신뢰할 수 있는 형사법

    직렬별 올라운더

    [개념] 2027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 PART.1​​



    ▣ 강의 특징 

     

    -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전체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는 강의로 수험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 수험 공부에 있어 필요한 이론 과정과 핵심 판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

    - 검찰청 폐지 및 중소청 · 공소청 이슈에 따르는 형사소송법 이슈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

수강대상
  • - 2027년 공무원 형사소송법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해보는 초시생

    -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여 안정적인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재시생

교재정보

  •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저자 머리말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

      2025년 1월 출간된 제18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택에 올해에도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법전 개정판은 친족상도례의 개정, 법왜곡죄 신설,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본 개정판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② 다음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또한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됨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이외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법령들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판 발간 이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개정과정에서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지면을 빌려 형사법전과 관련하여 오탈자 신고를 비롯한 많은 질문들을 해 준 필자의 다음카페(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의 수많은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학업에 몰두하여 희망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저자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11판 전면개정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개정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소송법 기본서 개정판은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래에서 본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① 최근까지의 법령 개정내용을 담았다.
      ㉠ 우선 이미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ㆍ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 다음으로 검찰개혁이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에 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본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장차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예견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해 놓기로 하였다.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독자들을 위하여 조속하게 개정내용을 반영한 ‘추록’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릴 것이다.
      ㉣ 형사절차 관련 특별법 등의 개정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②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ㆍ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1강. [형사소송법 OT] 제1편 서론, 형사소송법 의의와 성격 처음~p.30 맛보기 1 49분
2강.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p.30~39 71분
3강.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p.40~47 59분
4강.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 p.48~53 68분
5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법원 1 p.54~60 63분
6강. 법원 2 p.60~63 53분
7강. 법원 3 p.63~66 70분
8강. 법원 4 p.66~68 47분
9강. 법원 5(법원의 관할, 제척 1)p.68~72 65분
10강. 법원 6(제척 2)p.72~75 59분
11강. 법원 7(기피·회피)p.75~79 70분
12강. 검사 p.80~84 46분
13강. 피고인 1 p.85~92 50분
14강. 피고인 2 p.92~97 66분
15강. 피고인 3 p.98~102 55분
16강. 피고인 4 p.102~107 106분
17강. 변호인 1 p.107~110 65분
18강. 변호인 2 p.110~114 62분
19강. 변호인 3 p.114~121 71분
20강. 제2장 소송행위 1 p.122~128 44분
21강. 소송행위 2 p.128~134 67분
22강. 소송행위 3 p.134~138 63분
23강. 소송행위 4 p.138~143 44분
24강. 소송행위 5 p.143~149 84분
25강. 소송행위 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p.149~160 80분
26강.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p.161~163 60분
27강. 수사의 의의와 구조 3 p.163~180 116분
28강. 수사의 개시 1(~불심검문)p.180~186 50분
29강. 수사의 개시 2(변사자검시, 고소 1)p.186~192 72분
30강. 수사의 개시 3(고소 2)p.192~195 40분
31강. 수사의 개시 4(고소 3)p.195~202 106분
32강. 수사의 개시 5(고소 4, 고발, 자수)p.202~210 62분
33강. 임의수사 2 p.210~218 99분
34강. 임의수사 3 p.218~227 80분
35강.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영장체포 p.228~234 85분
36강.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1 p.235~240 82분
37강. 현행범체포 2 p.240~244 41분
38강. 구속 1 p.244~253 78분
39강. 구속 2 p.253~262 48분
40강. 구속 3 p.262~272 77분
41강. 체포,구속 적부심사 p.272~280 78분
42강. 보석 p.280~288 92분
43강. 구속집행정지, 구속의 실효 p.288~294 37분
44강.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압수·수색 1 p.294~298 43분
45강. 압수·수색 2 p.298~303 66분
46강. 압수·수색 3 p.303~310 71분
47강. 압수·수색 4 p.310~315 40분
48강. 압수·수색 5 p.315~318 40분
49강.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의 예외 1 p.319~325 89분
50강.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의 예외 2 p.325~327 37분
51강.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의 예외 3 p.327~334 69분
52강. 압수물의 처리 p.334~342 68분
53강. 수사상 검증 수사상 감정 p.342~348 32분
54강. 전기통신의 감청 p.348~359 90분
55강. 수사상의 증거보전 1 p.359~365 69분
56강. 수사상의 증거보전 2 p.365~370 (2026.07.11) 47분
57강. 제3장 수사의 종결 1 p.371~380 (2026.07.11) 55분
58강. 수사의 종결 2 p.381~384 (2026.07.11) 30분
59강.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공소와 공소권이론 p.385~395(2026.07.15) 76분
60강. 공소제기 기본원칙 1 p.395~401(2026.07.15) 74분
61강. 공소제기 기본원칙 2(기소강제절차)p.401~409(2026.07.17) 109분
62강.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p.409~415(2026.07.17) 67분
63강. 공소제기의 방식 2 p.415~418(2026.07.18) 53분
64강. 공소제기의 방식 3 p.418~424(2026.07.18) 62분
65강. 공소제기의 방식 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p.424~433(2026.07.18) 62분
66강. 공소제기의 효과 2 p.433~437(2026.07.24) 74분
67강. 제5절 공소시효 1 p.438~445(2026.07.24) 103분
68강. 공소시효 2 p.446~450(2026.07.25) ▶완강 54분

*유의사항

  • - 본 강좌는 PC, 모바일 기기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기기로 수강가능하며, 다운로드는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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